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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과세여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보너스의 경우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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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3년만 근무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가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통상 해당사유로 기간을 정한 근로를 체결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3년이라는 기간은 휴직한 교사가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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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매일 2시간씩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성보호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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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이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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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감경 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대상 감경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일반 징계 기준을 적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발생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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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제1항).따라서 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하여 동의를 하면 될 것이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판례는 사회통념상 당해 변경이 불이익하지 않거나 다소 불이익하더라도 합리성이 인정되면 과반노조 등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사회통념상합리성 법리).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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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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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분할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급여를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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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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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을 말하는 바, 처음부터 사용사업주에게 보낼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파견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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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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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교통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구쳊거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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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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