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은 기존 국내 사용자와 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시 해외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법인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의 실질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외의 노동법에
따라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속
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 법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길 희망한다면 귀사는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계약을 실시4)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2. 25. 비정규직대책팀-3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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