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요. 특히 근로계약이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파견이 전출?인가요?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은 기존 국내 사용자와 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시 해외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법인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의 실질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외의 노동법에
따라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속
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 법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길 희망한다면 귀사는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계약을 실시4)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2. 25. 비정규직대책팀-394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을 말하는 바, 처음부터 사용사업주에게 보낼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파견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은 그 기간의 장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장은 일시적이며 기간이 단기입니다. 파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며 장기입니다.
전출은 당초 소속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파견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본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각 경우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사규에 구체적으로 운용지침(적용하는 경우, 임금의 계산, 여비등)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 해외파견 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칭 차이에 해당할 뿐이고 , 명칭은 파견일것이나 실상은 사외파견 전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상 실질적인 임금 지급등에 관해서는 전출계약에 따라서 지급주체가 달라 질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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