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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년차 2년차 연차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년차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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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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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 신분에서 해당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일반직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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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간 차별 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차이를 두어 실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형태의 특성상 정규직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형태를 띄고 있기에 추후에 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적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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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시 8*1.5 =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0*1.5+2*2 =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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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고없이 변경되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변경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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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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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는 몇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일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 4일 근무자의 경우 4일 근무 시 100% 출근율이 됩니다. 다만,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있는 경우 1주 4일 근로가자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1주 4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5일*32시간/40시간 =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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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LIFE MD와 실업급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애매하다 싶으면 법에 따라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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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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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대표의 배우자를 직원채용시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다만, 다른 직원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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