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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 보험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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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퇴직시점에 1년6개월동안 180일근무라고하는데요 그럼 한달을근무했을때 30일이라고 하면 30일다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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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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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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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은 무섯을 근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이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바,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이면 연봉협상은 마무리 되는 것이며, 결렬이 될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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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은 자율적으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배치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사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른 부서 배치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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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개설말고 본인계좌로 가능한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수표/어음 등 지불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기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에는 임금지급일에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통장계좌로 임금을 입금할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급여를 입금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입금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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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공휴일에 8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8시간*1.5 = 12시간분의 가산수당을, 1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8시간*1.5+2시간*2 = 16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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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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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해외근무자의 해외파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8다249308, 2020.6.11)고 판시한바 있으며, 반면에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대법 90다카4683, 1990.11.9).어찌 됐건간에 국내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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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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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 감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래가 어두운 회사에서 현재 받는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미래가 밝은 회사에 이직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연봉이 적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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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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