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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된 이후 산재보험 보상받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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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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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로 강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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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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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자 인원외 미가입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한 시점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모두 5인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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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중도 입사 시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만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면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만원(3000/12)이고, 여기에 80%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일할 계산하면, 약 1,935,480원이고(200만원/31*30),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제한 나머지 1,900,420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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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3%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세 3.3%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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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9월 입사 생기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부여되는 1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입니다.결근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만 영향을 줄 뿐이지,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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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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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2020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보수월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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