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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당연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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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평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겨우에는 그 날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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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하면 4대보험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6월분부터 다음 연도 5월분까지)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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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에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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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진단서 떼오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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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 1. 5.>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 1. 5.>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 1. 5.>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 1. 5.>차별교섭금지는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교섭하기로 동의한 개별교섭과정에서의 차별금지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제29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한 경우에는 위 해당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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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 독립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분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주 52시간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각각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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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한후 퇴직금 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303, 2000.8.1).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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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기준이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13시간 중 적어도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 이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주었다면 30분을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22시에 퇴근하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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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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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호의로 다른 부서의 상사를 도와준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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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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