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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10.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2021.1.10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그 전의 근속기간은 별개로 보아 2021.1.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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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단위기간 평균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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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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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흡연시간이 별도로 사용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흡연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흡연자들도 흡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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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 즉, 임금 수준이 높아야 할 것이나, 스타트업 기업인 경우에는 영세한 자금력 때문에 유능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톡옵션제"는 원래 최고 경영자를 위한 개별 인센티브 보상제도로 실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종업원도 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제"란 회사가 경영자 및 종업원들에게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스톡옵션제"는 주식에 근거한 보상으로서 조직 구성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직의 성과증대에 성공한다면 주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데 그 가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발전과 당장 높은 임금 수준으로 보상하지 못하더라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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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 스터디카페 운영중인데 4대보험 가입해라는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즉,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필히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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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단기근로자1명 근무하는곳은 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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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직무로 인한 진료내역서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산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함이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업무외 재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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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입니다 3.3공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미리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아 판단컨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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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율이 이상해요. 특히 국민연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담분이 고정적으로 원천징수 됩니다.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4.5%"가 매월 원천징수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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