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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7시간*5일+7시간)*4.345주 = 약 16,439원1일 8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8시간*5일+8시간)*4.345주 = 약 14,38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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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주 5일제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자 : (9*5+8)*4.345*8,720 = 2,008,085원- 1일 10시간 근무자 : (10*5+8)*4.345*8,720 = 2,197,52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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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혹시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하루속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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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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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지만,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89 그 밖의 사유’대상 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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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봉과 연차가 쌓인 후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이다 보니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봉액이 달라지므로 연봉액이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또한, 개업, 채용, 파트너로서의 신분에 따라 급여체계도 다릅니다. 즉, 기업에 채용된 노무사의 경우에는 기업정책에 따라 급여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에는 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수입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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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이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니 해당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에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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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년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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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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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의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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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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