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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그만 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 또는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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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성과자란 부여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해당 직무에서 평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업무능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저성과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으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내용/방법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내용의 적합성 및 평가항목의 구체화/세분화가 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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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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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따라서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인 달이 한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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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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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7.7.12에 입사하여 2021.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1. 2017.7.12~2018.7.11 : 2018.7.12에 15일 발생1. 2018.7.12~2019.7.11 : 2019.7.12에 15일 발생1. 2019.7.12~2020.7.11 : 2020.7.12에 16일 발생1. 2020.7.12~2021.7.11 : 2021.7.12에 16일 발생따라서 2021.5.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46일(15+15+16+0)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44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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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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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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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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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점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5년 후에 와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겠습니다.하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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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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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즉,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휴업일 등). 이를 기초로 현재 최종 이직할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와 함께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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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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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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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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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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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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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시간제 아르바이트 소득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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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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