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시간제 아르바이트 소득세 질문이요?
한달 평균 40~50시간 정도만 일하는 알바입니다.
이런 단기간 짧은시간 작은 소득에도 소득세를 3.3% 내야하나요?
사업주에서는 인건비 비용을 잡기위해 그런것 같은데 인건비 비용을 잡으면서 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저렴하게 내는 세금에 관해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이 잡히게 된다면 3.3%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잡힐 때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3%이하로 소득세를 낼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이 발생했으니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공제해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나중에(올해 근로라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스스로 하시면 환급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0~50시간 근무자의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이아닙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무할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보험만 가입가능할것입니다.
2. 사업장의 경우 노동문제를 피하기위해 3.3사업소득으로 처리많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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