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