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수습기간 이후에도 알아야 하는 내용도 있고 수습기간동안 일한곳과 현재 일한 곳의 환경이 달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만두고 싶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무단결근 금지, 일 그만둔다면 3주전이 통보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길시 안봐주겠다. 이를어기면 이후에 월급을 지급한다는데
일이 힘들거라는건 예상했지만 혼자일하는게 불가능 할정도로 업무강도가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일일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제탓을 해야겠다만 정말 이런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혼자일하는 곳이다 보니 손해배상 청구할거 같아 걱정이기도 하고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찰 없이 그만 둘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일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