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조원이 노조회의를 주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총회는 노동조합 대표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0
0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0
0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장단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매주 8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이 되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육아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등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퇴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질문자님께서 먼저 1.1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1.15일에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일인 1.25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야간근로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9622
9623
9624
9625
9626
9627
9628
9629
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