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퇴직급여의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 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출산휴가시 국가에서 급여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회사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1호가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항1호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8
0
0
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중소기업 임금포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에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박 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프리랜서 경력증명서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모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상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에가 경력증명서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3.3%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내역을 세무소로 부터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폐업이 예정되었을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0
0
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무급휴가 또는 결근 등으로 1주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0
0
이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회사에서 자가격리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9640
9641
9642
9643
9644
9645
9646
9647
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