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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되는 동안 월급처리시에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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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명시된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므로 기본급 외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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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퇴직금 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더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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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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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 작업자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최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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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된 고용보험료와 무관하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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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에게 부과세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본사와 점포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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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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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사무 또는 현장 업무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기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유해 또는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가 아닌 한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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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의 월차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월 1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근 한 경우에 4월 12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11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임금지급기일에 상관 없이 4.23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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