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자로부터 한 달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2일에 입사하셨다면 3.12~4.11 한 달 개근시 4.12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월급 등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9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