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의 월차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월 12일부터 4월 9일(사업종료) 까지인 공공근로에 지원해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5일이 급여일 인데요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급 계산방식이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여부로 계산되기때문에 4월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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