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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2020.1.2~2020.12.31까지는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성의 기간이 착오로 작성됐다는 점, 즉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기로 했으나 날짜가 잘못 기재됐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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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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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단축근무와는 별개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1회 분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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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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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휴대폰 대리점)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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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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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연봉협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연봉액 보다 적은 연봉액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연봉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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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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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 사용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의미여야 합니다.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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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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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후 1년.. 안맞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업무에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이와 반대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다른 업무로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명령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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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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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상 로드맵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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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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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하여 연달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1회 분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따라서 육아휴직 후 남은 기간 1개월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으로 1개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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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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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음놓고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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