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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인원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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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 등의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기간에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의 연차휴가를 이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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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일방적 변경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겨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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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행해지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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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겨약기간을 정하거나 단순 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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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신고 가입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추후에 공단에서 적발할 경우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고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선택이 아닌 의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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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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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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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공채 합격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교육중입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과 수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중인 기간은 통상 업무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이상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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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차 생성 개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으로 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만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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