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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근무일 180일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며,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주 5일 근무자일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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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5.24, 93다32514).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즉,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다만, 월급금액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제 계산한 주휴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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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느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시용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선택적으로 규정(예: 회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에 시용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11.12, 99다30473).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 즉,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즉,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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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다닙니다 다쳤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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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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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관련 궁금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따라서 사용자가 해촉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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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되면 퇴직금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면 되고, 장래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금액이 정확하기만 하면 됩니다.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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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거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대신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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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하는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입사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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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그 공백을 다른 직원이 채워줄 수 있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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