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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타기업 합격소식, 이직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주일만에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과 동시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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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단, 퇴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상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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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0일 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며,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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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 커리어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며,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 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관리의 시작점인 채용부서 담당자라면 채용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제도에 관하여 두루 기본적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일반관리자로서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인사관련 서적을 두루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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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관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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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 반일때 시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73.8시간- 시간급통상임금 : 2,500,000/(209+73.8*1.5) = 7,819원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 다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 282.4시간- 시간급통상임금 : 2,500,000/282.4 = 8,852원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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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지급 및 월급 지연에 대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 받고 있지 못한 금액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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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따라서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기본급 뿐만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번 방법은 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무효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 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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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이 실제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몇시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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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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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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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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