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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토끼119
시뻘건토끼11921.03.10

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수당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야근을4시간 이상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으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을수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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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해 몇시간 분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실제 연장근무를 하시는 시간이 계약서상 명시된 연장 및 야간 수당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2021년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의무화 되었으며,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의무화 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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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이 실제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몇시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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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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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야간수당/연장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인해 질문자님에게 근로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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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의 적법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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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임금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만 인정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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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을 하면서 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기준 시간만큼만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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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예상되어 이점을 포함하여 계사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는 한 현재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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