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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지침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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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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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강사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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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중에 알바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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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패쇄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사업장을 패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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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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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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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보상관련해결방법은없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받는다면,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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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소속으로 다른회사소속으로 해외공사를 가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이중취업이 아닌 '전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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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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