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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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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건강검진은 무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의 경우 만20세 이상은 2년에 한번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수년생일 경우 올해(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일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건강검진 → 검진대상여부조회http://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이 검진대상자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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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욱하는마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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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재직한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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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복직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해고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보험료 등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특히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보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부하는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로 귀하의 표준소득월액의 45/1,000씩 노동자는 기여금을, 사용자는 부담금을 각각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월수(月數)를 곱해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시의 해당 기간의 보험료와 지역가입 시 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복직일로부터 14일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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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일용지급명세신고를 하고 있다면, 월 60시간 미만 항목에 작성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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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들은 유급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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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출근강요하는 상사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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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일하고 주급으로 지급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주별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므로, (22.5+22.5/40*8)*8,720원 = 235,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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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리업무 이런것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사무원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경리업무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경리업무로 특정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경리 업무외의 업무를 시키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경리업무로 국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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