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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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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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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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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대차 끌다가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픈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점장에게 알려야 재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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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즉,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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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현재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수당 시간외수당등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후 고정급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ㆍ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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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가 약 1,400원 나는데, 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만 보았을 때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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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보험 가입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중복가입x).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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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은 통상 1년간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 등 부가급여가 없다면 매월 지급된 월급여를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월급여×12개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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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의료보험은 납부 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현재 미납된 상태이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사업장에 독촉 및 강제징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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