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상 의무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한 경우 공단에서 조사를 나와 상용 근로자로 적발되면 미가입한 4대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