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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기간에 국비신청하고 교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 수강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때 구직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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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아버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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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입된 주휴일이 이틀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55조제1항), 1주일에 2회 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2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2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휴무일 2일 중 주휴일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휴무일 2일 중 주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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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대법 1991.3.22, 90다6545).예를 들어, 13:00~23:00 근무, 휴게시간 15:00~16:00(1시간)일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1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0~23:00 근무 1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1시간(연장근로)*1.5배+1시간(야간근로)*0.5배 = 2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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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이거나, 70만원 이상인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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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상사의 비속어나 폭언등이 도를 지나치다고 느끼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사의 폭언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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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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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다 소진할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 1966.6.11, 95누6649).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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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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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정확한 개념과 연봉협상시 상여금포함해서 측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적 의미의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등을 장려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던 임금 이외의 은혜적 금품을 의미하는 바, 만일 이러한 성격의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금품(예: 정기상여금, 실적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이라고 판단되는 상여금은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인센티브도 상여금의 일종이므로, 인센티브 또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성과급의 지급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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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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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고 아르바이트 1년을 일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 계약으로 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없고, 최종 퇴사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안될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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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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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매일 술을 마시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사의 술자리 강요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술자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당 상사가 불이익한 대우를 하거나 괴롭힐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신고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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