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한번에 다 소진할때, 주휴수당
직장 특성상 연차를 다 소진 못하고, 퇴사전 소진 하려는데.. 연차로 15갯늘 소진 한다할때,
주5일 상관없이 15개를 쭉 소진하는건지, 아니면 주차까지 포함해서 소진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 1966.6.11, 95누6649).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령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행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휴무나 휴일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의미하며, '휴무'는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지 않은 비번일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다르게 '휴가'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의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연차휴가 5개를 사용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5개 사용시 5일치만 유급, 토요일은 원래 무급, 일요일도 무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개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15일치의 임금만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3개는 미발생합니다.
권하는 방법은 평일 4일씩 사용하고 각 주의 1일은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4*3주=연차휴가 12개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3개가 모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당연히 유급으로 받는 주휴일은 연차 사용일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월~금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하는 경우
1주: 월~금(연차휴가), 토(무급 휴무일), 일(주휴일)
2주: 월~금(연차휴가), 토(무급 휴무일), 일(주휴일)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귀하께서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15일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휴일 및 휴무일(예컨대, 토요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의 총 15일을 소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가 근로일의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퇴사의 연차는 근무일기준으로 소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일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만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상관없이 15개를 쭉 소진하는건지, 아니면 주차까지 포함해서 소진하는건지 궁금해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휴일휴무일날사용을 강제할수없습니다.
주중 전부 휴가사용시 해당주는 주차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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