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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63
조그만에뮤6321.03.02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주휴일이 이틀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휴일 항목에서 주휴일이 매주 토,일요일 이렇게 이틀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일 평균 1회 이상만 되면 되기때문에 1일치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주휴일이 이틀로 작성될 경우

2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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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55조제1항), 1주일에 2회 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2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2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휴무일 2일 중 주휴일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휴무일 2일 중 주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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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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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법정휴일). 그러나 상호 합의를 통해 법정 휴일 외 약정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상호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일급제나 시급제는 1일 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 증가로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무급휴일'인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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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에만 근로하는 경우라 하였을 때 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연장수당도 지급해야 하지만 2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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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2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1주에 2일을 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1일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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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주휴일이 이틀로 작성될 경우

    2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일로 통상 1일이 부여되며 1일분 유급처리됩니다.

    계약상의 잘못된 오기로 보이며,이틀 중 하루는 휴일 처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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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일은 1주일 중에 하루입니다.(주휴수당은 1개)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주휴일은 1일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적었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로시에 토요일도 유급(유급휴무일), 일요일도 유급(주휴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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