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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에뮤63
조그만에뮤63
21.03.02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주휴일이 이틀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휴일 항목에서 주휴일이 매주 토,일요일 이렇게 이틀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일 평균 1회 이상만 되면 되기때문에 1일치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주휴일이 이틀로 작성될 경우

2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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