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55조제1항), 1주일에 2회 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2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2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휴무일 2일 중 주휴일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휴무일 2일 중 주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