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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화지급하였는데 미착용으로 근무하다 다치면 챽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화를 신지 않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이라면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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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하나,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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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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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3일이상 일 못했는데 휴업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지정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현재는 경미한 부상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 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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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상기 적시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시점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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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월급이 작게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월급여 3,547,333원에 특근수당 310,000원을 합한 3,857,333원을 일할 계산한 2,986,322원(3,857,333*26/31)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2,622,852원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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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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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등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 가량의 임금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얼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으며, 절도죄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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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더니 횡령절도라고 협박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일련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횡령죄 및 절도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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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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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간 기준은? 6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출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2시간(점심, 저녁)을 전제하에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가정).- (209+26*4.345*1.5)*8,720원 = 3,300,127(세전)22시까지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18시에 일이 없어 퇴근 시킬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급여 산정식은 휴게시간이 길이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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