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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보다 인상된 임금액등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 등의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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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시간급통상임금은 약 10,765원이며, 토요일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0,765원 = 129,18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29,180-75,000 = 54,180원을 매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판단되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그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차감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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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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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 사유를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접 방문하여 공단에서 사업장에 확인하고 인정할 경우 이직사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귀비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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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수습동안의 급여는 계약서에 문구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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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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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법정허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따라서 기간제 사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2년 초과 사용 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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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일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미리 일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몇시간이든지 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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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에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또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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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없는 강제근무 퇴사할때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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