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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는 크게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로 구분되는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여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2.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3.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근 차액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기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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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1일휴무로 근로를하고 있습니다 급여 연장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패턴이 2일 근무, 1일 휴무, 2일근무, 1일 휴무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 365/3*2/12*8 = 162.2시간- 주휴시간 : 162.2/173.8*8*4.345 = 32.44시간- 연장근로시간 : 365/3*2/12*2*1.5 = 60.83시간- 월급여 : (162.2+32.44+60.83)*시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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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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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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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질문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가입대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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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혜택은 실업급여와 중복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1유형은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나 2유형의 경우에는 수급이 종료된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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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이중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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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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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21.3.2이라면 2022.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2022.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계약을 연장하여 단 하루라도 일을 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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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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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년간 부당한 노동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했어야 하는 바, 수년간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나 이마저도 행위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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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부득이하게 계약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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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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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연봉협상안하고 짤리는데 엿먹일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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