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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애벌래136
찬란한애벌래13621.02.25

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취업이 되어 3월 2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회사측에서는 계약연장이 되면 계속 근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내년 2월말 자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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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께서 2021년 3월 2일자에 입사를 하신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3월 1일이어야 하며, 하루라도 일찍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3월 2일부터 차년도 3월 1일로 명시를 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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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이 2021.3.2이라면 2022.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2022.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계약을 연장하여 단 하루라도 일을 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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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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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2일자로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다면 2022년 3월 1일이 퇴사일이시므로

    1년의 근속요건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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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이 되어 3월 2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을 경우(수습기간,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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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이 되어 3월 2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만약 내년 2월말 자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년미만으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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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월 28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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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3.1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3.2~2.28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자체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1년이 안되면 서명하지 마세요.)

    그래야 1년이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계속 다니시다가 실제로 퇴사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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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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