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2021년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0
0
퇴직서 제출 후 채워야 하는 필수 근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 자 하는 날에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며, 퇴사할 생각이라면 휴가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0
0
일용직 계약시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본래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마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무관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일용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가 인정되며(근기법 시행령 제21조), 임금대장기재사항의 예외가 인정됩니다(동 시행령 제27조제2항).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그놀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3
0
0
연봉 협상후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사월에 발생한 임금은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 예정자에게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3
0
0
현재 급여를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3
0
0
회사 직원이 아닌데 산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속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소속근로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소속근로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소속근로자를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3
0
0
3교대 심야근무인데 일년 연차9.2개...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근무자가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 보다 적게 근로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교대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5시간일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9.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4.5/40*15일=9.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0
0
연차는 입사하자 마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1.1~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022.1.1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0
0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미루고있을경우에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급여가 저하되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0
0
회사에서퇴사를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0
0
9757
9758
9759
9760
9761
9762
9763
9764
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