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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간접노무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월 지급 임금 200만원 이상 : 인건비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 월 지급 임금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간접노무비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고정적인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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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1년만에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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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1월 2021.1.1~1.29 (29일) 중 휴업기간인 2021.1.21~29(9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2020.12.1~12.31(31일), 2020.11.1~11.30(30일), 2020.10.30~10.31(2일)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20+31+30+2=83일)로 나누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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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당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8시간*2일+3시간*2일*1.5)*8,590원 = 214,750(세전)따라서 첫번째 일하는 곳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두번째 일하는 곳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한 것이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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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15년1879000 기본금 잘못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적고 많음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므로 막연하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월 총 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변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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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부당한신고는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업무외 질병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단지, 인사평가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평가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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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급통상임금*30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므로 "5.5시간*8,720원*30일 = 1,438,800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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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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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부여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과는 관련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며, 귀책사유에 따라 경영상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에 관해 지원되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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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직시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복직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시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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