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재빠른퓨마257
재빠른퓨마25721.01.21

2년 계약직인데 1년만에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2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너무 힘들어서 1년만에 그만두려고 해요. 1년 근속 시 인센티브가 있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1년만 다니고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2년 계약 중 1년만 다니고 그만두면 계약불이행으로 회사에서 차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일이 합의가되지 않앗음에도 일방적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마치고, 퇴사일 합의도 잘마무리 된다면 선생님이 사직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이야기 하시고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할 채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여유있게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업무인계인수에 차질이 없게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내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상의 한달전 통보등을 준수하고,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다면 후임자 선발시까지 이를 이행한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다른 책임을 물을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불이행 및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 후임 채용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