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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채불된 추가수당 퇴직 후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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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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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6.21~2019.6.1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6.21~2019.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2019.6.21에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6.21~2020.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0.6.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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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 이상은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며, 이전 직장이 없다면, 퇴사 후 같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나머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계약직으로 1개월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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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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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중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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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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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정년 이전에 감액되는 임금액보다 정년 이후 연장된 고용기간 동안 받게 되는 임금액이 같거나 더 많다면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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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2.5~2021.2.3(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2.5~2021.2.4(1년) 기간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시 2021.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따라서 2021.3.1 퇴사 전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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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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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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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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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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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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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이더라도 상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하기에 실업급여 수급하기가 수월한게 현실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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