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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금조148
목마른금조14821.01.12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채불된 추가수당 퇴직 후 수령가능 여부

한 달뒤면 3년 재직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원 수는 대표를 포함해 10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저희회사에는 해당도 되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넣어 연장, 야간, 주말 수당을 일체 받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정페이로 저의 커리어를 위해 불만을 가지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대표의 욕설과 부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없는 그런 대표 밑에서 일하기가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대표와 진지하게 대화 중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말해줄 수 없습니까? 직원들이 눈치보여서 일하기 힘들어 합니다."라는 식으로 물으니 " 내가 웃던 화를 내던 너희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야!"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 말을 오고갔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제가 " 직원의 인격도 생각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라면 저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사직날짜 정해서 보고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린 뒤 사직일짜를 정해서 보고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내일채움공제도 끝나지 않았고, 대표님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고 했지 제가 언제 당장 사표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서 지금 당장 사표내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엔지니어인 저를 경리부서로 인사이동 시키고, 저의 업무책상도 대표 창문 바로 앞, 창문만 보면 저의 모니터들이 훤희 보이는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 흔히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시말서 6개를 요구했구요.

제가 경리부서로 이동된 후 다른직원들(원래 제가 있던 부서, 같이 일을했던 직원들)을 본인 명의의 다른 법인회사 (비어있는 사무실)에 물리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회사에 있는 짐을 다 들고 이사..)

이번 새해가 밝으면서 경리부서의 지출이 늘었으니(제가 경리부서에 있고, 경리부서는 일이 적어서 둘은 필요없는데 해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직원이 연봉협상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전 직원들의 연봉협상 기회를 박탈당하는게 제가 회사에 있어서 그런건가요? 라고 물으니 몰라서 묻냐는 말을 저에게 합니다.

제가왜 경리부에 있어야 되냐, 엔지니어일을 하고싶다라고 말을해도 본인인 판단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후배가 저한테 말하기를 "대표가 형님 퇴사하면 연봉 올려준대요.."라고 합디다..

경리 부서로 이동시켜놓고 경리 일도 없고 할줄 모르니 전에 있던 부서의 일을 계속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 그것 또한 후배에게 제가 한 작업물을 컴펌을 받으라고 합니다.

절대로 제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여기있는 직원들보다 무지하지 않구요.(제가 최고 경력자입니다.. 선배들이 대표때문에 전부 퇴사했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퇴근 후 까지 교육시킨게 전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선배보다 후배가 더 뛰어나면 진급이 더 빠를수도 있고 상급자가 되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네요.

물론 그 말에 동의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친구는 아직 제가 가르칠게 많은 직원인데요..

직원들을 개 돼지로 보는 대표에 대해서 제일 상급자인 제가 직원들 대표로 건의하고 했던게 그렇게 아니꼬았나 봅니다.

저 뿐만아니라 대표에게 불만을 가지는건 신입 3명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이동 당하는 순간부터 위의 내용들 증적 모두 떠놨구요, 대표와의 대화, 직원간의 통화내용들 다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진퇴사를 한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 야간, 주말 근로 수당도 모든 증거자료는 없지만 어느정도 증거자료를 모아서 청구하면 퇴직 전이든 후든

수령가능 할까요?

저 악덕사장을 혼쭐내고 싶은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 조치를 취하면 남은 직원들이 고생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겠네요.ㅠㅠ

할말이 너무 많아 다 담지도 못했지만 두서없이 내려간 글이라 읽기 힘드실수도 있겠네요..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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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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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자진퇴사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임금구성이 어찌 되었을지는 알수 없으나, 증거를 수집하여 포괄임금제의 수당보다 더 많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 전이든 후든 노동청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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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사례처럼 해고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부서이동을 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장, 야간, 주말 근로 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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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가정 하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귀 하께서 회사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현재 귀 하는 엔지니어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경리부로 발령을 내리셨는데, 이는 적법한 인사처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회사의 경리부 발령은 무효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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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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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서류등을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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