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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휴무없이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은 구체적로 열거된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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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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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야근(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하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사실을 근로자가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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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와 상관없는 부서 이동에 따른 퇴사시 십업급여 받을수 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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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정황상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는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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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ce (인적자원)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자원관리'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자원중에 인적자원의 획득·개발에 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장래 인적자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기업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의합니다. HRP(Human Resource Planning: 인적자원계획),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HRU(Human Resource Utilization: 인적자원활용)의 3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지만, 채용·선발·배치부터 조직설계·개발, 교육·훈련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에 있어 종래의 인사관리의 틀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직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을 채용-개발-평가-보상-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숫자나 통계는 인적자원관리 보다는 회계관리영역과 관련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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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빠진 음성인 직원 연차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인 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결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에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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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행부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에서 비노조원 노동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제도는 독자적인 성격과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현행 노사협의회법에서도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와 같은법 제24조 내지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고충사항의 처리를 고충처리위원이나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고충사항에 따라 처리방안 등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노사 32281-11325, 1991-08-0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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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퇴직금(근퇴법 제11조),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즉,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변제임금채권이며, 이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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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 기준 및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주관적인 평가로 임의적인 평가자료 만 있을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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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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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근기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초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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