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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궁금한점,알고있어야 하는 법률상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반적인 노동에 관한 법률지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보너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정책에 따라 재량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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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1년 이하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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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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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상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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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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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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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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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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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승인한 사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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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는 하나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므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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