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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향제비277
반듯한다향제비27720.12.20

직장인인데 1년 이하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입사한지 몇개월이이 지나야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1년을 다니지 않고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소 실업급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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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 으로 퇴사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 명시하여 등록해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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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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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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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2년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의기초가 되는 날로 쉬운말로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일 + 유급처리되는 날(주휴일 등) 이 포함되며 한달 통상 24~26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소 7~8개월은 근무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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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한 날 이전 1.5년 이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휴일 제외)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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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 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최종 이직 사업장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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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의 경우 실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지급일수는 최하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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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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