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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후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민법 제660조의 일정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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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시간-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590원= 2,202,09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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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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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요컨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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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받은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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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재차 요구해 보시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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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기발령 으로인한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같이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즉,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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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이 어려움).답변 2.-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답변 3.-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포장, 배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답변 4.-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답변 5.-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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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종료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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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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