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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후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 날)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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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전 통보를 했으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미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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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은 경우 법 위반이며, 해당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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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2019.12.2부터 1년이 되는 2020.12.1까지 근무를 한 것을 말하며, 그 다음 날인 2020.12.2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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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잘렸는데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에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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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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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0.9.7~10.6 까지 개근한 경우 10.7에, 2020.10.7~11.6까지 개근한 경우에 11.7에, 2020.11.7~12.6까지 개근한 경우에 12.7에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1일씩 발생합니다.따라서 12.6 전에 12.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미리 사용할 수는 있으나 12.7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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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추가근무와 상관 없이 최초 근로계약시 1주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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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 밥값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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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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