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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연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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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휴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일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일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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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집을 나서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허리골절상해로 입원했을때 산재처리요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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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처구니없게쓰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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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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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확정된 계약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6시 30분에 퇴근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16시 30분까지 일하면 될 것이며, 차후에 17시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시까지 일하라고 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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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에는 임금삭감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면 되나,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준다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차후에 돌려주지 않을 시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후 곧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고,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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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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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돈을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 전 급여액이 399,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99,000×4.5%= 17,950원- 건강보험: 399,000×3.335%= 13,330원- 장기요양보험: 13,330×10.25%= 1,360원- 고용보험: 399,000×0.8%= 3,190원- 실수령액(예상): 399,000-35,800= 363,200원따라서 363,200-282,050= 81,15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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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4개월이 넘어가는데 돈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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