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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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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지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지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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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이라는게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교육 차원에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기법 제43조 위반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근기법 제17조)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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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게 되는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이란 해고,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므로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해당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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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상수당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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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보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따라서 알바 구할 때까지 반드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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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이어서 연차소진하고 출근하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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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업무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출퇴근 일지, CCTV 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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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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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는 자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부모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릅니다.즉,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유급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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