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그만뒀는데 급여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습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수습기간 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결과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4차산업 혁명에 살아남을수 있는직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직업은 IT분야의 직업이며, 구체적으로 IOT 사물인터넷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AR, VR 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클라우드 개발자 등의 직업이 부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7
0
0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위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설사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사장님이 저를 도둑년 취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7
0
0
하루근무한 일당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하루 일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7
0
0
5인 이하 사업장에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작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으로 산정함)- [(9시간×6일+8시간)×4.345주+9시간×1일×4.345주]×8,590원 = 2,650,280원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상기 금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5.5시간×3일+7시간×1일)×9,000원 = 211,5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나 해당 주 목요일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주 소정근로일(월~토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6시간(3시간×6일÷40시간×8시간)×8,590원(시간급 통상임금)=30,92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0
0
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통보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0
0
연차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1조 제1항은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를,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규정된 기간 내에 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적법한 것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0
0
9964
9965
9966
9967
9968
9969
9970
9971
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