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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가젤283
빨간가젤28320.10.17

5인 이하 사업장에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작을때

일 시작할때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 주 1회 휴무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합의 했구요

퇴직한지는 두달이 다되가는데 한달 반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합의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하루도 못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 월급을 안주고 일하는 동안 이랬네 저랬네 서운하다 어쩐다 자꾸 어만 소리만 합니다

제가 열심히 안했으면 이런 글도 안올리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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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날인하여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 한 계약의 내용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적으로는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 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이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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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으로 산정함)

      - [(9시간×6일+8시간)×4.345주+9시간×1일×4.345주]×8,590원 = 2,650,280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상기 금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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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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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이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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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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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임금 합의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대신하게 됩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된 임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면서 주1회 휴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오후 10시 이후 6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296시간이며,

    연장근무는 87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57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1,795,310원(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120,995원(87시간)

    야간근로수당 2,022,945원(157시간)

    도합 4,939,25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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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내역을 입증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내역, 근무일지, 메시지 등으로 근무에 관련내용을 발송한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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