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빨간가젤283
빨간가젤283
20.10.17

5인 이하 사업장에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작을때

일 시작할때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 주 1회 휴무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합의 했구요

퇴직한지는 두달이 다되가는데 한달 반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합의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하루도 못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 월급을 안주고 일하는 동안 이랬네 저랬네 서운하다 어쩐다 자꾸 어만 소리만 합니다

제가 열심히 안했으면 이런 글도 안올리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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