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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언어폭력으로 정말 힘들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질 것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음란한 농담을 하고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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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4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출퇴근재해 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통합·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불의 위험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금채권부담금이 절감됩니다.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액의 최대 50%를 환원해 주며, 최근 3년간 소급하여 환급해 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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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주는가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이나, 사업주도 근로자와 함께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포함)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제 사업주입니다.임의가입 방법은 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가입신청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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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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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동법 제17조).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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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처음들어 갔을때 조건과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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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란 상기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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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차후에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CCTV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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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26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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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며,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다만, 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1.1.1에, 5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2.1.1에 법정휴일이 됩니다.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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