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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2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기존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직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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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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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업종마다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요율은 일정기간동안의 산재사고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지급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입찰 등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의 산재신청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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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에 따른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판례도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하므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20. 5. 14, 2018도369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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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휴가 촉진에 응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권이 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촉진절차는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 줌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미사용휴가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바, 연단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1)6개월 전 시기지정 통보 촉구, 2)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서면통보 등의 절차 등 모두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을 경우 2차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해야 비로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볼 수 있으므로 2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연차휴가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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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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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노조의 소통의 방법은 단체교섭에 있습니다. 과거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으로써 금지되었던 복수노조제도는 1997년 노조법 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노/사/정의 의견대립으로 유예되어 오다가, 2020.1.1 노조법 개정으로 2011.7.1부터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중복교섭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교섭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 이하).노조법은 1)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2)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율교섭에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당사자가 됩니다(노조법 제29조의 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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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서로 별개의 휴가로서 그 취지도 다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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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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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된 금액이 실제 일한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일한 근무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전제). - 시간급 통상임금: 2,066,666원/209시간 = 9,888원 - 4일 급여 총액: 9,888원*8시간*4일 = 316,4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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