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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해당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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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한 바와 같이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이므로, 근로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확정해야 합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거짓채용인지 여부를 떠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지는 것이므로, 수습 3개월이 지난 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근로자에게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니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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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자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를 구직자로 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구인자가 채용서류만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준생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취직이 될것이라는 기대감에 채용시험에 자발적으로 응시한 것이므로, 불합격했더라도 채용절차가 불공정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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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 준수 하지않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금에 1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재직 중에 위 부당함을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사전에 미리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추후 퇴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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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근로자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하면서 기업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0.1.1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 300명 미만인 사업장: 2021.1.13.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30명 미만인 사업장: 2022.1.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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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1주 동안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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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정하여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일~목요일이라면 일~목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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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하다가 돈 못받고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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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 촉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로 부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9.4.2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4.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7.1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7.1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단위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1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019.4.22에 입사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0.4.22에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1년이 되는 2021.4.2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임과 동시에 근기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7.16에 입사한 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2020.7.16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함과 동시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기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번, 제2호에 따라 2번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되므로, 2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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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정규직 신분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퇴직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만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퇴사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퇴사시 정규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이 적어질 경우에는 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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