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재택근무 도입시 기존에 제공했던 식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재택근무 시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 시에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4
0
0
1년 6개월 근무한 후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해당 직장에서 자발적 이직(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0
0
중고신입 VS 경력이직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찾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4
0
0
퇴직후급여미지급퇴직금미지급임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0
0
점장임금체불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4
0
0
연차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021.1.1에 15일,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7일.....2042.1.1에 25일, 2043.1.1부터는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0
0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택배분류 업무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택배기사들의 불공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4
0
0
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여 실제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따라서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4
0
0
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들 가운데 '손해배상',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1)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92조의 재해보상청구, 3)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는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는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요양과 손실을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4
0
0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0
0
9991
9992
9993
9994
9995
9996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