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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해당 년도에 맞게 지켜져야 하겠습니다.24년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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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그 이후 새로운 회사에서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 이후 퇴사하는 경우도 같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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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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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해외로 발령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업무장소의 변경 또한 사업주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해외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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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휴무일 급여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하여 지급되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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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볼 가치는 있겠습니다만,연 100회 이상의 지각 기록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점진적인 징계 수위 상승을 통한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보아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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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귀책사유가 고용주에게 있어도 무단퇴사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라면단순히 계약해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다.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보상 입증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모쪼록 잘 협의하시어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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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전 업무교육 후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해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행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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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용) 평가와 고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전 평가여부와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중간에 평가와 피드백도 없었다 라는 사실이부당해고 판단에 대한 고려요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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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인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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